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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충북 창업 스타티움(이하 ‘스타티움’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회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회원의 승인, 탈회, 지원,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재단법인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리주체)스타티움 회원가입승인, 회원 지원 등을 위하여 센터장은 총괄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용어정의)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스타티움”이라 함은 센터가 관리·운영하는 건축물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2번길 20 국민연금공단 2층’에 위치한 창업지원 공간을 지칭한다.
  ②“스타티움 시설”이란 회원에게 개방되는 공간(코워킹스페이스, 회의실, 세미나실, 피칭존, 디자인편집실 등) 및 시설물을 지칭한다.
  ③“회원”이라 함은 충북 창업 스타티움의 회원가입 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원가입을 한 개인을 말한다. 
  ④“회원탈회”라 함은 스타티움 이용수칙 등을 위반 및 조성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회원의 자격을 탈회함을 말한다.

제2장  위 원 회

제5조(설치)충북 창업 스타티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충북 창업 스타티움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원의 민원중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스타티움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괄전담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사안별로 위촉한다.
  1. 벤처기업과 관련하여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벤처기업 육성에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기업·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3. 벤처기업 육성 업무와 관련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4. 벤처기업 육성 업무와 관련 있는 센터 전담기업 팀장급 이상 임직원
  5. 그 밖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9조(회의)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소집한다.
  ②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회 원

제11조(회원)회원이란 스타티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회원가입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스타티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스타티움의 운영에 따라 입주회원을 모집, 선발 할 수 있다. 입주회원에 관한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세워 운영한다.

제12조(회원가입자격) 7년 미만 초기창업자, 창업지원을 담당하는 창업전문가 또는 센터초기창업자 프로그램(스타트업 스쿨, 지역혁신창업프로젝트, 로컬크리에이터, 예비창업 패키지, 초기창업강좌, 비즈니스멘토링 등) 수강자

 제13조(회원의자격)회원의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 2년이 초과하는 시점에 자동적으로 회원의 권리가 소멸된다. 단 권리가 소멸된 회원은 회원가입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회원가입을 재신청할 수 있다.

제14조(회원가입 제한)회원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자가 스타티움의 조성목적(창업활동지원)에 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회원 준수사항)회원은 스타티움의 운영과 시설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회원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1.위험성이 있는 물품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2.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연료를 사용하여 채열 하는 행위
  3.고의로 스타티움에서 설치한 구조물, 기기 또는 시설물을 무단으로 이동하거나, 파괴, 오손하는 행위
  4.회원의 자격을 타인에게 대여 하는 경우
  5.센터의 명예를 회손 시키거나 스타티움 내에서 범법행위 등으로 이용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6.강의 및 시설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7.스타티움 내에서 음주 및 흡연을 한 경우
  8.공용시설을 단독 점유하여 타 회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9.기타 스타티움에서 필요에 따라 통지하는 제반금지 행위를 행하는 자 

제 4 장  시설사용 및 관리

제16조(시설의 이용)시설이용은 회원을 대상으로 이용권한을 부여한다. 단 회원과의 비즈니스 미팅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비회원인 경우 담당자는 이용권한을 일시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회원은 시설을 정해진 시간 및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고, 각 시설물의 이용 시에는 제반지침, 준수사항, 직원의 정당한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①회원은 스타티움내의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유지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한다.
  ②스타티움 이용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로 한다.
  ③스타티움 휴관일은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센터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날이다.
  ④회원은 스타티움 내 회의실, 세미나실, 피칭존 등 공용시설을 사용하고 자 할 경우 사용신청을 하고 관리자의 사용승인을 받아야한다. 스타티움의 공용시설은 무상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용시설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승인된 경우는 승인취소 및 정지할 수 있다.
  1.스타티움 조성목적에(창업활동지원) 반할 때 
  2.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수익사업을 위한 활동할 때 
  6.장내 질서가 심히 문란할 때 
  7.사용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8.기타 스타티움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할 때
  ⑥센터는 스타티움의 시설물을 활용한 대관 행사 운영 시 공동주최 및 주관할 수 있다.

제17조(사용 승인 통보)사용 승인의 경우 신청서 검토 후 운영실무자는 시설물 사용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18조(입장제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비회원
  2. 스타티움의 조성목적(창업활동 지원)에 반하는 자
  3.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4. 음주자 및 무단 출입자
  5. 음식을 반입하는 자
  6.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7. 기타 안전이나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9조(손해배상)①센터는 사용자의 제15조에 근거한 사용승인을 취소, 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스타티움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주관하는 회의 및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0조(기타사항)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센터의 해석에 따른다. 

부  칙
본 지침은 센터장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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